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(2021.11.5)
이해상충방지 및 정보교류 차단정책(2021.11.5)